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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니어인턴십 가이드북

작성자: 전북광역취업지원센터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182   
down icon 【서식 8】인턴십 지원신청서 외 서류.hwp

2021년 시니어인턴십 가이드북

이것만은 꼭! 알아두기~

대한노인회 전북취업지원센터

 

 

시니어인턴십이란?

 

1.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3조의 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령과 소득보장)

 

2. 사업정의

 

-  만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3. 사업목표

 

-  일자리창출 : 만60세 이상인 자에게 민간분야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고령자의 소득보전 및 복지재정

                    절감에 기여

-  고용안정화 : 인턴기간을 통해 근로능력을 검증하고, 계속장기고용을 유도하여 참여자의 고용안정화에 기여

 

 

4. 사업유형

 일반형

참여기업이 만 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고용하고 인턴기간 종료 후 추가 6개월이상 계속고용을 체결한 기업에 추가 3개월간 인건비 지원

 장기취업유지형

참여기업이 일반형을 통해 고용한 참여자를 18개월간 고용 유지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1인당 90만원을 지원 

 세대통합형

숙련기술을 보유한 만60세 이상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게 1인당 인건비 300만원을 지원하여 기술전수를 지원하는 사업유형

 체험형

인턴기간동안 월급여액과 무관하게 월37만원 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유형 

 

※ 참여자의 월급여의 50% 기업체에 지원

   (일반형)9개월 근로계약시 총6개월*37만원 = 222만원(최대금액) 지원가능

 

 

 

5. 지원금 지급 흐름도


 

 

 

 

이것만은 꼭 알아두기


1. 계속고용이 중요(9개월 유지 必)

 

2. 기업은 반드시 4대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주15시간 단시간 근로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은 예외 가능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만으로 인턴십 참여가능)

 

4.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될 경우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5.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사업장에 재참여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장은 장소적인 개념도 포함됨으로 사업자만 변경 하는 행위는 금지)

 

6.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과 타 인건비 지원사업들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예: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7. 참여자 발굴 시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8. 참여기업 제외 대상

-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업체,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예: 사회적기업, 고령자친화기업)

-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및 직종

 

※ 제외 직종: 요양보호사, 간병인, 경호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수거원, 배관세정원, 방역원, 

구두미화원, 세탁원, 가사도우미, 공무원, 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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