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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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사업내용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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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장기취업유지지원금 | 일반형 참여자를 18,24,30,36개월 이상 고용 후, 해당 경과시점에 6개월 이상 계속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근로 유지시 최대 280만원 지원
※ 인턴십 참여 후 18⦁24개월 각80만원, 30⦁36개월 각 60만원 지원 22.1.1. 이후 참여자부터 해당되며,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시점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