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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전북취업지원센터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192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개 요

  • (지원대상) 도내 주민등록자,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로서 ’21.6.21.(월) 24시 현재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
  • (지급방식) 무기명 선불카드 (GIFT카드 개념) / 1인당100,000원
  • (신청방법) 신청기간(‘21.7.5 ~ 8.6)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방법) 사용기한(‘21.9.30), 사용지역(시군),사용업종(일부제한)

지원대상자 (지급기준)

  • ① ’21.6.21.(월) 24시 현재「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② ’21.6.21.(월) 24시 현재「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도내에 체류하는 결혼 이민자
  • ③ ’21.6.21.(월) 24시 현재「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도내에 체류하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 ④ ’21.6.21.(월) 24시 현재 출생한 사람으로 신청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도내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경우

지급 중지

  • (지급 중지) 지원대상자라도 지급전 지급중지 사항을 사전에 인지 하였을 경우
    • 지원대상자 사망,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 (지급 환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 받았을 경우 사후환수
    •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및 사용기한

  • (신청방법) 신청주의 (신분증 제시 + 신청서 제출)
    • 신청서(위임동의)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등록된 (또는 체류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1회 방문으로 신청과 수령을 동시 진행하여 신속처리
  • (신청지급기간) ’21. 7. 5.(월) ~ 8. 6.(금)
    • * 신청기한 8.6일 이후로 연장 등 시군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
    • 예외적 지급기한 : 9. 3(금)한 지급 가능
      • 기한 내 신청이 곤란한 자 (병원입원, 장기출타자, 연락두절 등)
  • (사용기간) ’21. 7. 5.(월) 또는 카드수령일부터 ~ 9.30(목)
  • (지급수단) 무기명 선불카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무기명 선불카드 이미지

세대주·세대원별 신청방식

  • (세대주 등 신청)
    • 세대주가 세대원 포함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원 또는 제3자가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 불가
      * 대리수령자는 본인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제시
    • 세대주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위임장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각 세대원의 동의하에 일괄신청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개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
  • (주민등록상 동거인의 경우)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세대주가 동거인을 대리 신청 할 경우 동거인의 위임동의, 동거인 신분증 제출·확인 후 지급 가능
    • 동거인이 세대주 및 세대원까지 일괄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
      * (참고)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 이외의 경우는 일반세대원으로 분류
  • (등록외국인의 경우)결혼이민자 및 영주자격 취득자만 해당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대리 신청 가능 여부는 시군 홈페이지 참조 및 읍면동에 문의 바람
  • (방문신청 곤란한 경우 교부방법)
    •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세대(독거노인 등)는 현장방문 교부
    • 군 복무, 심신미약, 교도소 수감 등 본인 수령 및 사용 불가예상자
      • * 세대주 및 세대원이 수령하되, 사용책임은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세대주 및 세대원에 있으므로, 시군 읍면동의 사용시 주의사항을 안내받으시기 바람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 참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세대주·세대원별 신청서류

  • 신청시 구비서류 등
    신청구분구비서류 및 지참물비 고
    세대주본인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신청서(위임동의)는 해당 시군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어 위임동의 작성란 확인
    세대원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동거인본인 신분증, 신청서
    대리인(제3자 포함)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주소가 다른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세대원으로 인정(세대원 신청방식으로 접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영주증,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류 간편, 명료화 방안) 지원대상자 명부와 신분증 대조 → 본인확인 → 명부에 서명 후 지급
    • 위 방안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과 도민의 편리를 위한 방식으로 시군 홈페이지 및 읍면동에 문의 바람

재난지원금 교부 절차

  • (신청·지급절차)주민등록지(체류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급대상자 확인 → 카드 교부
    1. 대상자 신분 확인ㆍ신청서와 지급대상 명부 대조
      ㆍ신분증 확인
    2.  
    3. 카드 확인ㆍ세대원, 지급매수 확인
    4.  
    5. 지급확인ㆍ세대별 명부 수령 확인 서명
    6.  
    7. 카드지급ㆍ카드번호 기재
      ㆍ기명등록 안내
      ㆍ사용기한 안내
  • (지급현장 혼잡방지를 위한 교부 절차)
    • 읍면동(지정장소) 직접 방문 신청 후, 당일 현장 교부 원칙
    • 혼잡방지를 위한 요일별(5부제) 신청 운영
      요 일비 고
      출생년도끝자리1, 62, 73, 84, 95, 0예) 1983년 출생 수요일 신청
    • 마을(통)별 신청제 운영
    • 공무원과 이통장 조편성 후, 현장 신청교부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 토, 일요일 배부 또는 평일 연장근무 시행 등
      * 시·군 여건에 맞게 자율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군 홈페이지 참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람
  • (전·출입자 지급방법)
    • 도내 전출입자는 지급기준 명부 확정한 읍면동에서 지급
    • 타 시․도 전출자는 지급기준 명부 확정한 읍면동에서 지급

재난지원금 사용

  • (사용기간) ‘21.7.5.(월) 또는 지급(수령)일부터 ~ 9.30.(목)한
    • 기한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수 조치
  • (사용지역)지원대상자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
  • (제한업종) ‘20년 1차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제한(12개) 업종과 동일
    • 추가제한) 타 시·도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 * 가맹 프랜차이즈 사용가능
    • 골목상권 등에서 사용권장
  • (카드 분실 및 훼손시 처리)
    • 카드 분실 또는 훼손시 재발급 불가 원칙
    • 재발급은 카드 수령 후 기명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카드 교부시 기명등록 안내문 함께 배부)

재난지원금 기부

  • (기부방식) 기부자가 전액 또는 잔액을 읍면동에 신청
  • (기 부 처)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군 장학재단
  • (사용용도) 취약계층 기초생계지원, 결식예방 지원, 복지시설 환경개선, 장학금 등
  • 기타 기부처 추가 등은 시·군 자체 판단, 개인이 따로 기부를 원하는 시설 등은 본인이 현물로 구입하여 별도 기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신청서 다운로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처리방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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