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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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사업내용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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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추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장기취업유지지원금 | 일반형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참여자 1인당 총 90만원 지원
※ 인턴십 참여 후 18개월 경과시점이 “20년 12월 이후인 참여자부터 해당되며, 지원기준일 (18개월 경과시점) 이후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