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안내개 요- (지원대상) 도내 주민등록자,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로서 ’21.6.21.(월) 24시 현재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
- (지급방식) 무기명 선불카드 (GIFT카드 개념) / 1인당100,000원
- (신청방법) 신청기간(‘21.7.5 ~ 8.6)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방법) 사용기한(‘21.9.30), 사용지역(시군),사용업종(일부제한)
지원대상자 (지급기준)- ① ’21.6.21.(월) 24시 현재「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② ’21.6.21.(월) 24시 현재「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도내에 체류하는 결혼 이민자
- ③ ’21.6.21.(월) 24시 현재「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도내에 체류하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 ④ ’21.6.21.(월) 24시 현재 출생한 사람으로 신청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도내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경우
지급 중지- (지급 중지) 지원대상자라도 지급전 지급중지 사항을 사전에 인지 하였을 경우
- 지원대상자 사망,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 (지급 환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 받았을 경우 사후환수
-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및 사용기한- (신청방법) 신청주의 (신분증 제시 + 신청서 제출)
- 신청서(위임동의)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등록된 (또는 체류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1회 방문으로 신청과 수령을 동시 진행하여 신속처리
- (신청지급기간) ’21. 7. 5.(월) ~ 8. 6.(금)
- * 신청기한 8.6일 이후로 연장 등 시군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
- 예외적 지급기한 : 9. 3(금)한 지급 가능
- 기한 내 신청이 곤란한 자 (병원입원, 장기출타자, 연락두절 등)
- (사용기간) ’21. 7. 5.(월) 또는 카드수령일부터 ~ 9.30(목)
- (지급수단) 무기명 선불카드
세대주·세대원별 신청방식- (세대주 등 신청)
- 세대주가 세대원 포함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원 또는 제3자가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 불가
* 대리수령자는 본인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제시 - 세대주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위임장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각 세대원의 동의하에 일괄신청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개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
- (주민등록상 동거인의 경우)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세대주가 동거인을 대리 신청 할 경우 동거인의 위임동의, 동거인 신분증 제출·확인 후 지급 가능
- 동거인이 세대주 및 세대원까지 일괄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
* (참고)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 이외의 경우는 일반세대원으로 분류
- (등록외국인의 경우)결혼이민자 및 영주자격 취득자만 해당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대리 신청 가능 여부는 시군 홈페이지 참조 및 읍면동에 문의 바람
- (방문신청 곤란한 경우 교부방법)
-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세대(독거노인 등)는 현장방문 교부
- 군 복무, 심신미약, 교도소 수감 등 본인 수령 및 사용 불가예상자
- * 세대주 및 세대원이 수령하되, 사용책임은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세대주 및 세대원에 있으므로, 시군 읍면동의 사용시 주의사항을 안내받으시기 바람
세대주·세대원별 신청서류- 신청시 구비서류 등
신청구분 | 구비서류 및 지참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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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 본인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신청서(위임동의)는 해당 시군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어 위임동의 작성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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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 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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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 본인 신분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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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제3자 포함) |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주소가 다른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세대원으로 인정(세대원 신청방식으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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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영주증,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류 간편, 명료화 방안) 지원대상자 명부와 신분증 대조 → 본인확인 → 명부에 서명 후 지급
- 위 방안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과 도민의 편리를 위한 방식으로 시군 홈페이지 및 읍면동에 문의 바람
재난지원금 교부 절차- (신청·지급절차)주민등록지(체류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급대상자 확인 → 카드 교부
- 대상자 신분 확인ㆍ신청서와 지급대상 명부 대조
ㆍ신분증 확인 - 카드 확인ㆍ세대원, 지급매수 확인
- 지급확인ㆍ세대별 명부 수령 확인 서명
- 카드지급ㆍ카드번호 기재
ㆍ기명등록 안내 ㆍ사용기한 안내
- (지급현장 혼잡방지를 위한 교부 절차)
- 읍면동(지정장소) 직접 방문 신청 후, 당일 현장 교부 원칙
- 혼잡방지를 위한 요일별(5부제) 신청 운영
요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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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예) 1983년 출생 수요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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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통)별 신청제 운영
- 공무원과 이통장 조편성 후, 현장 신청교부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 토, 일요일 배부 또는 평일 연장근무 시행 등
* 시·군 여건에 맞게 자율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군 홈페이지 참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람
- (전·출입자 지급방법)
- 도내 전출입자는 지급기준 명부 확정한 읍면동에서 지급
- 타 시․도 전출자는 지급기준 명부 확정한 읍면동에서 지급
재난지원금 사용- (사용기간) ‘21.7.5.(월) 또는 지급(수령)일부터 ~ 9.30.(목)한
- (사용지역)지원대상자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
- (제한업종) ‘20년 1차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제한(12개) 업종과 동일
- 추가제한) 타 시·도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 * 가맹 프랜차이즈 사용가능
- 골목상권 등에서 사용권장
- (카드 분실 및 훼손시 처리)
- 카드 분실 또는 훼손시 재발급 불가 원칙
- 재발급은 카드 수령 후 기명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카드 교부시 기명등록 안내문 함께 배부)
재난지원금 기부- (기부방식) 기부자가 전액 또는 잔액을 읍면동에 신청
- (기 부 처)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군 장학재단
- (사용용도) 취약계층 기초생계지원, 결식예방 지원, 복지시설 환경개선, 장학금 등
- 기타 기부처 추가 등은 시·군 자체 판단, 개인이 따로 기부를 원하는 시설 등은 본인이 현물로 구입하여 별도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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